「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1-10-20
조회수 : 7067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현행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ㅇ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조정
⇒ ’11.10.20일부터 ’11.11.9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
ㅇ(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
ㅇ(개정)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
* 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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