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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1-10-20 조회수 : 7067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현행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ㅇ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조정

 

  ⇒ ’11.10.20일부터 ’11.11.9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

 

  ㅇ(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

 

  ㅇ(개정)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

 

 

     * 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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