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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론스타 관련 사전통지
2011-10-31 조회수 : 6743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성기철 서기관 연락처2156-9811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하기에 앞서, 론스타에 대하여 그   내용을 ‘11.10.31일(오늘) 사전통지하였음

 

  * 은행법 §16조의4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론스타에는 일주일(‘11.11.1~’11.11.7)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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