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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울)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과
2011-11-04 조회수 : 6113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6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기 부국장 연락처2156-9864

 

1. 경영개선명령 등 부과

 

 □ 금융위원회는 2011.11.4.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 ‘11.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417억원)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7.89%, 이하 ’BIS비율‘이라 함)이 경영개선명령(BIS비율 1% 미만)에 해당된 (서울)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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