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매도금지 조치 관련
2011-11-08 조회수 : 658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 채남기 팀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는 금일 금융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8.10부터 시행했던 공매도금지 조치(3개월 한시)와 관련,

 

 

 ㅇ 11.10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조치는 해제하되,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최근 세계금융·경제여건이 8월 조치시보다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나,

 

 

   * KOSPI : (8.1)2,172, (8.9, 공매도금지)1,801, (9.26, 최저점)1,653, (11.7)1,919

 

 ㅇ 아직 그리스 등의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ㅇ 참고로 금년 8월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벨기에가 공매도를 금지하였으나,

 

   -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그리스만이 우리와 같이 전종목 공매도를 금지하였고, 나머지 4개국은 일부 금융주에 국한하여 공매도금지 조치를 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108_금융주공매도금지연장(F).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