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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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조사1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12.21. 제23차 정례회의에서 3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3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주요 고발사건으로는
◦ 기업사냥꾼 등이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동사 증자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두 차례의 유상증자(일반공모 및 주주우선공모)를 실시하면서
-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 대주주 지위, 증자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하는 한편, 청약률 제고를 위해 시세조종하여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후 280억원 규모의 증자자금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C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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