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1)
2012-01-18
조회수 : 658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2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1. 18.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4인을 고발, 6인을 수사기관 통보, 1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주요 혐의내용은
◦ 해외 자원개발업체의 최대주주가 해외 소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현저하게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 자신이 보유한 동사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고가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하여 사실상 무자본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 과장된 내용의 공시서류를 이용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주가상승을 유인한 후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한 부정거래 행위 등임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