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2-01-31 조회수 : 10859
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금융소비자과‧은행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금융소비자과‧은행과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493

 <주요내용>

 

 ◇ 금융 분야

 

  -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

  -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지 10분 후에 인출 허용

  -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 의무화

 

 ◇ 통신 분야

 

  -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 차단 또는 정상번호 송출

  - 불법정보 유통사이트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강화

 

 ◇ 사후적발·구제

 

  -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 운영 및 집중 기획수사(2~3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0131_보도자료_보이스피싱종합대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131_보이스피싱방지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