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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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6
Ⅰ.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2.2.8(수)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12.2.24(금)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29)」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11.11.23)․시행(’12.2.24)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ㅇ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임
Ⅱ. 주요 내용
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
가. 상호금융*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추진배경)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산기준의 최대한도만 정하고 있으며,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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