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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12-02-24 조회수 : 10287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3

1. 추진 배경

 

□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와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 중 

 

  ㅇ 이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11.9월)

 

  ㅇ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등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을 국회 제출(11.11월)

 

□ 한편, 위 법령 개정 외에도 시행령ㆍ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 추진중

 

 

(참고) 그간 추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 (하위규정 개정사항)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방안(11.8월)

 

 *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11.10월)

 

 *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11.11월)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12.1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20223-보도 붙임자료-(상세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223-보도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223-자본국_정례기자간담회_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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