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금산법상 합병인가 의결
2012-03-07 조회수 : 617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박학순 팀 장 연락처2156-9899

□ 금융위원회는 2012. 3. 7(수) 제5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신청한 합병인가를 의결함


 
  ㅇ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은 자산운용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는 것임

 


<참고> 합병의 주요 내용

 

구분

합병 내용

합병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피합병회사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합병 후 대주주

박현주(59.84%), 미래에셋컨설팅(32.23%) 등

합병방법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흡수합병

합병비율

1: 0.4826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맵스)

합병예정일

2012년 3월 19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307_보도자료_금산법상 합병인가 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