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2012-03-13
조회수 : 596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황성윤 팀장
연락처2156-9874
제목 :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1. 도입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
(중략)
2. 주요내용
□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공매도금지 조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