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3-28
조회수 : 6948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조사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3. 28.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0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고발사건의 주요 위반내용
* 무자본 M&A등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 사채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자가 자신의 비상장법인 지분을 고가에 코스닥 상장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상장기업에 납입하였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123억원)을 편취하고,
- 상장기업이 경제성 있는 금광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여, 주가가 상승하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