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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2-04-04 조회수 : 6660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4.4일(水) 제7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1)

비 고

변경

인가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2)

1-111-1

'12.2.22.

예비인가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3)

1-32-1

변경

예비인가

하이투자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4)

1-3-1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함


 3)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4)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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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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