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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4-23 조회수 : 5648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12.3.21일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1)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개정안 §1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개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보증대상에 추가

 

     -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목적이 전제되어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423-보도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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