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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2012-04-25 조회수 : 64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조사1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2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4. 25.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7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28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27인을 수사기관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 중 3건(고발 11명, 수사기관통보 4명)은 테마주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건으로,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증권방송전문가와 회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 케이블TV(유사투자자문업자) 소속 증권방송전문가가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에서 회원들에게 동 종목을 매수토록 추천하고 회원 등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보유 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20215)조치결과보도자료 (2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2012[1].4월) - 테마주제외(2)-최종(금융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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