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논의동향
□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 결정(‘09.4월)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음
ㅇ 지난해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G-SIBs*)」 29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에 합의
*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명단 별첨
ㅇ 금년 중에는 개별 국가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대형은행(D-SIBs: Domestic SIBs)에 대한 감독강화 원칙*에 합의할 예정(‘12.11월)
- 위 원칙에는, 개별 감독당국이 국내상황을 감안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자국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 자본규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진행 중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산하 ‘거시건전성 감독그룹(MPG)’의 D-SIBs 감독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참여 중
□ 한편, 스위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D-SIBs 규제논의보다 앞서 자국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를 旣도입하였거나 추진 중
* 예) 스위스SIB(CS, UBS) 자본규제 : 보통주 10%(바젤Ⅲ보다 3%p↑), 총자본 19%(바젤Ⅲ보다 8.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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