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9-12
조회수 : 6569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9. 12.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5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 테마주 등을 선정하여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M사 등 12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7)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