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국제기구 등 해외 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ㅇ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를 토대로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P/O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 제129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7.26일), “수출·제작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
※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제도
* 전체 한도 : 9조원(금융기관별 한도 4조원, 지역본부별 한도 4.9조원, 유보한도 0.1조원), 대출금리 : 1.5%(금통위에서 매 월마다 결정)
□ 그간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한국은행, KOTRA,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한국은행 “무역금융취급세칙”은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수출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취급대상으로 규정
ㅇ 다만, P/O(Purchase Order)*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 서명이 있는 경우 수출계약서로 간주하여 총액한도대출 취급 대상에 포함**
* P/O는 판매자(수출기업)에 대한 구매자(국제기구)의 구매주문서로서 판매자-구매자간 체결된 완결된 형태의 수출계약서와는 차이
** “국제기구 발급 P/O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한은, ’11.6.16일)
□ 그러나,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P/O의 내용이 다양하여 ‘무역금융취급세칙’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고,
ㅇ 발급주체 및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은행 영업점 등에서 P/O 보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취급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3. 개선 방안
□ 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는 P/O 범위를 구체화 (☞ 한은 “무역금융취급절차(무역금융취급세칙 하위규정)” 개정, ’12.9.20일)
① 은행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급주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P/O*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
* UN-PD(UN 조달본부), UNHCR(UN난민고등판무관실)
: ’09∼’11년 중 국제기구 수주건(151건, $141백만) 중 UN-PD, UNHCR 수주는 56건(전체의 약 37%), $71백만(전체의 약 50%)
②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국제기구 P/O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
* WTO, APEC 등 90개 국제기구 P/O에 대해 보증('09∼'11년 중 국내기업이 수주한 실적이 있는 국제기구 모두 포함)
**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약 1% 수준(수출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향후 수출기업의 수요를 보아가며 한은·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KOTRA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인정범위 확대 추진
□ “무역금융취급세칙”상 수출계약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P/O의 경우에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P/O 진위여부 판단 정보* 제공 (KOTRA)
* 국제기구 조달 추진기업 명단, 주요 발주 국제기구의 P/O 샘플 및 확인절차 매뉴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