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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9-26 조회수 : 6761
담당부서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임병순 부국장 연락처3145-5570
담당부서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 연락처3145-5570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9. 26.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실질사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을 주도

 

  ◦ 상장법인의 실질사주(최대주주인 법인의 대주주)가 반기결산시 완전 자본잠식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 이와는 별개로 동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주가상승 등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한계기업의 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

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위험요소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20120523_보도자료(증선위_공정시장과)_공공.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926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26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327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6.25._불공정거래(조사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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