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내용
□ (개요)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하여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②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③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④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자본시장법 제172조)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현행 규정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매매에 대해 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를 면제
□ (적용대상) 상장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연기금이 하는 투자의 성격 및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을 고려하여 3개 연기금*으로 한정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대상매매)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의 경우만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면제
ㅇ 연기금의 매매라 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내부정보 지득 및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기 곤란
* 임원의 선임․해임, 회사의 정관변경, 조직변경에 관하여 회사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Ⅱ. 기대효과
□ 연기금 운용에 있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시행계획
□ 2012.10.17(수) 제19차 금융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 경과 후 즉시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