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ㅇ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 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을 개정(10.15 시행)하였고,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합리화되고,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와 구매권유가 차단됨으로써,
ㅇ 카드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
Ⅱ.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 내용
ㅇ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발급
종 전 |
개 선 |
◇ 만 18세 이상인 자
- 미성년자도 발급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소득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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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로 한정 * 민법 개정으로 ’13.7월부터 19세 이상 (적용예외) ① 정부․지자체 정책적 필요 ②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가능자 |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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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 1~6등급 이내
(적용예외) ①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증
② 직불 기반 겸용(체크․소액신용)카드 * 소액 신용결제 한도 최고 30만원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