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규제하고(‘12.9.7일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및 대손충당능력 확충 차원에서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함
□ 신협의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1. 예대율 규제
□ (현황) ‘09년 비과세예탁금 한도 상향(2,000만원→3,000만원)에 따른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빠른 대출 확대*로 이어짐
* (’09말) 173.8조 → (’10말) 184.9조 → (‘11말) 200.0조 → (’12.6말) 202.6조 [‘09말 대비 28.8조원(16.6%) 증가]
□ (개선) 적정 수준의 대출을 위해 일정규모(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예대율을 80%로 규제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햇살론
ㅇ 예대율 = ---------------------------------- × 100
예금 + 출자금(가입금 포함)
ㅇ 개정규정 시행시 80% 초과조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4.1월) 부여
* ‘12.6월 상호금융 예대율 평균은 62.7% / 80% 초과 조합은 160개로 총 조합의 8.6%
2.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 (현황) 신용위험이 높은 거치식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
※ (참고) 은행권은 일시상환․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11년)
□ (개선)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 ‘12.3월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
ㅇ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20%를 가산하되, 규정 개정안에 따라 ‘13.7월부터 3년간 분산하여 적립(신규대출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존대출의 경우 차환시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