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10. 26.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9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코스닥상장기업 경영진의 부정거래행위
◦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최대주주(자본금 1억원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인수)가 자신의 보유지분 대량매도 사실이 공시될 경우 주가하락이 우려되자,
◦ 일부 지분만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뒤, 나머지 지분을 일반투자자들 몰래 장내매도하여 약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실질사주가 사실상의 가장납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
◦ 3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가 동 법인들이 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비상장 계열사 등을 통해 사채업자 자금을 차입하여 3개 상장법인의 증자대금을 순차․반복적으로 납입한 후 종국적으로는 사채자금을 상환하고, 증자 결과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여 11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실질사주가 자신이 배임․횡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자,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3개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19.1억원의 손실을 회피
[(붙임)의 ‘O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상장회사 경영진의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세조종행위와 「반기검토 의견거절」정보를 이용한 행위
◦ 상장회사의 인수예정자가 경영권 양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동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한 후, 동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
◦ 상장회사의 경영지배인이 “반기검토 의견거절” 정보를 지득하고, 정보공개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2.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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