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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11-06 조회수 : 616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남택중 사무관 연락처3145-8923

1. 추진배경

 

□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

 

※ ‘12.6.13.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11.6.)

 


2. 주요내용

 

(1)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법 제4조 개정)

 

□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 기준금액 : (‘01년 법제정) 5천만원 → (’04.1월) 2천만원 → (’10.6월) 1천만원

 

◦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하여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함

 

(2)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 제공근거 신설(법 제5조의3 신설)

 

□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①성명, ②계좌번호, ③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

 

◦ 해외 전신송금 거래시 ①+②+③ 정보를 모두 제공

 

◦ 국내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우선 ①②의 정보만 제공하고, 수취 금융회사나 FIU가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정보를 3영업일 이내에 제공토록 함

 

(3)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 종류를 법률에 명시(제10조 개정)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범죄․수사경력자료,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3. 향후 계획

 

□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12.6.12.자 보도자료 참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106_(보도자료)_특정금융거래보고법_일부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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