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11. 16.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한가 굳히기’ 수법의 시세조종 행위
◦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12개의 정치테마주 종목 등에 대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유지시켜 일반투자자가 익일 추가상승을 기대하도록 유인한 후,
익일 주가가 상승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시세조종
[(붙임)의 ‘D사 등 12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가 시세조종
◦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 후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유상증자 청약률과 발행가액을 높여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대주주가 동사의 前 주요주주와 공모하여 동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붙임)의 ‘G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무자본 기업인수를 감추기 위한 공시의무 위반
◦ 시세조종 전력자가 前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신주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자금용도를 ‘자회사 신약개발자금’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
[(붙임)의 ‘N사 주식에 대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 상한가 잔량을 추가적으로 쌓아 놓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되므로
* ’12.3.9일 및 4.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28억원의 벌금 및 27.8억원의 부당이득 환수)을 내리거나 현재 검찰이 구속기소하여 재판진행 중
◦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세력의 ‘상한가 굳히기’ 방식의 매매거래에 현혹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림
□ 한계기업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 등이 시세조종하거나,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목적의 합리성, 경영진의 평판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