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11년초부터 우리 금융시장·산업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ㅇ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음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자본시장, 기업 및 투자자의 4가지 관점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① (금융산업) 혁신 산업과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을 촉진
② (자본시장)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과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등을 도입
③ (기업 및 투자자)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법 개정안은 ‘11.11월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금년 5월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6월중 가장 먼저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으며,
ㅇ 금일(‘12.11.19일) 법 개정안중 일부 내용이 정무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음
2.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참고1)
ㅇ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설치 근거를 마련(G20 합의사항)
-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아울러,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2.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 반영(☞참고2)
ㅇ 개정 商法 관련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받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등의 불합리 등을 해소*
* 자사주 취득 및 소각 허용, 다양한 사채 발행 가능 등
3. 향후 일정
1.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3년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2. 금번에 통과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개정안(IB 육성, ATS 도입,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주총 내실화 등)은
ㅇ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다음 국회 회기중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