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
① 신용카드 발급요건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신용카드 결제 능력(신용등급 6등급 이상, 가처분소득 월 50만원 이상 등)이 있는 자에게만 신용카드 발급·갱신 허용
② 카드사의 카드 모집행위 관리·감독 의무 강화
*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위반시 제재
□ 아울러 카드업계와 협회 스스로도 불법모집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도입 및 단속반 내실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
※ (참고) 지난 9월 발표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종합대책
Ⅱ. 주요 내용
1.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여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도입을 위해 금감원·여전협회·카드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왔음(’12.9월~10월)
가. (신고대상) 길거리모집, 과다 경품제공, 종합카드모집 등 불법행위
①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②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③ 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④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⑤ 종합카드 모집: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나. (신고방법) 신고센터에 불법모집 행위 신고
①(신고센터) 여전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여전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은 통합관리
②(신고방법) 서면․우편․인터넷을 통해 불법모집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을 제출
* 사진․동영상․녹취록․가입신청서 사본 및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 제출
** 성명․주민번호․연락처․이메일․계좌번호 등(신고자의 신원은 보장)
※ 입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모사전송 신고는 불인정(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행)
③ (신고기한)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기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