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12.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12.11월)되었고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을 예정대로 출시(‘13.1.1) 할 계획
◦ 동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임
◦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 개정 추진,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중
*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
□ 이러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요 (자기부담금, 40세 평균보험료)]
구 분 |
통합상품 |
단독상품 |
내 용 |
(현행) 10% : 7∼10만원 |
(신규) 10% : 1∼2만원 |
(신규) 20% : 7∼10만원 |
(신규) 20% : 10%단독상품 보험료의 90% 수준 * 이하 ‘표준형 단독상품’ |
Ⅱ. 주요내용
□ 2013년 1월1일부터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병행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함
□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단독상품 판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최대 15년 이내, 보험료 변경주기 1년, 위험률 과다 변동(산업평균 ±10%p)시 사전신고 |
◦ (보험료) 단독상품은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예정
* (위험률)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는 없음
(사업비)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 등 고정비가 단독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 가능
[보험료 예시 (40세 가입시)]
구 분 |
1년갱신 단독상품 (위험률 10% 인상가정) |
3년갱신 특약상품(기존) |
|
80% 보장형 (표준형) |
최초(40세) |
11,190원 (11,190원) |
- |
1차갱신(41세) |
10,930원** (12,210원) |
- |
|
2차갱신(42세) |
11,210원 (13,560원) |
- |
|
90% 보장형 |
최초(40세) |
12,260원 (12,260원) |
13,490원 |
1차갱신(41세) |
11,980원 (13,170원) |
13,490원 |
|
2차갱신(42세) |
12,280원 (14,850원) |
13,490원 |
* 기준 : 남자, 40세, 상해질병 입․통원 보장 가입시(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상기보험료는 특정사의 예시 보험료로 회사간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입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한도는 “90%보장형”과 동일(연간 200만원)
** 갱신시 사업비를 낮게 책정(최초가입대비 약 70%수준) → 1차갱신 보험료가 최초보다 저렴
◦ (보장기간)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가입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예:100세)까지 보장을 제공할 것임
- 회사별로 최대 보장기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보장기간이 상품경쟁력의 중요 요인이므로 가입자는 장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사 선택 가능
*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보험료․보장관련 기간 비교]
구 분 |
단독상품 |
특약상품(기존) |
소비자측면 |
보험료 갱신주기 |
1년 |
대부분 3년 |
-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
일반적인 경우 보장내용 변경 불가 |
단독상품 유리 |
보장기간 |
최대 100세 |
최대 100세 |
- |
*최초가입이후 질병 발생시에도 동일한 보장내용일 경우에는 100세까지 계약유지 가능 |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재가입 관련)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
-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도 가능
[보장내용 비교]
구 분 |
단독 상품 |
특약 상품(기존) |
소비자측면 |
가입금액 |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
변경 불가 |
단독상품 유리 |
보장범위 |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
변경 불가 |
- |
자기부담금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 |
변경 불가 |
- |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시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음
* 예) 재가입시점에 가입금액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가입 거절 불가
Ⅲ.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
□ 표준형 단독상품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 제공, 과잉진료 방지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점이 크므로 판매 활성화 방안을 공급․수요측면에서 추진
* 보험사는 상품수익성, 판매자는 수당관련 단독 상품판매에 다소 소극적일 전망
(상품접근성 확대) 소비자가 표준형 단독상품을 보다 쉽게 가입․안내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로 활성화 방안 마련
◦ (공통) 보장기간 전체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연령증가분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구조 허용(위험률 증가분은 매년 조정)
◦ (홈쇼핑)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광고화면에서 비교 안내
◦ (인터넷 직판) 인터넷 직판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을 주로 판매하도록 화면구성 등 유도
◦ (통신판매 등) 보험사 홈페이지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표준형 단독상품 가입 가능
◦ (기타) 향후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예)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시 현행 채널 관련 모집규제 완화 검토
(상품비교․안내 강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시 표준형 단독상품의 판매와 특약형 상품과의 보험료 비교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세제혜택)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 적극 강구 (세제당국과 협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