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 아울러,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
◦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
◦ ‘13.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의 도입,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
* 어음법 적용으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하여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계
◦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하여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
◦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구두→설명서(서명))을 개선
(기타 제도개선 사항)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