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획조사 및 조치 개요
가. 실시배경
□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주1) 확산되고주2)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여, 금감원은 제보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음
주1) 미리 매수한 특정 주식을 증권방송 시청자들에게 추천하고 시청자 등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부정거래
주2) 금번 조치결과까지 포함하여 '10년 이후 5개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애널리스트 9인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검찰에 고발․통보됨
나. 검찰과의 공조조사 실시
□ '12.9월부터 금감원과 검찰은 공조를 통하여 2개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애널리스트(자칭 증권방송 전문가) 등 5인의 R사 주식 등 총 40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검찰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수사 중에 있음
다. 조치결과 개요
□ 증선위는 '12.10~12월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에 대해 검찰 고발(3명) 및 검찰 통보(2명) 조치하였음(부당이득 총53억원)
증권방송 기획조사 조치결과 개요
관련 종목 |
조치 대상 |
증선위 조치 결과(부당이득) |
증선위 조치 시기 |
혐의 유형* |
비고 |
R사 등 11개 |
A TV 甲 |
고발 (8억원) |
‘12.10월 증선위 |
[부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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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등 4개 |
A TV 乙 |
고발 (37억원) |
‘12.12월 증선위 |
[부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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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 등 13개 |
A TV 丙 및 丁 |
통보/고발 (7억원) |
〃 |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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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등 12개 |
B 방송 戊 |
통보 (1억원) |
〃 |
[부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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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은 ‘2.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범죄 유형’ 참조
Ⅱ.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유형
가. 케이블TV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시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거래 행위
□ 케이블TV社의 사이버애널리스트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한 후,
◦ 불특정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