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1. 23.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기준을 위반한 1개사를 증권발행제한 조치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후 허위공시한 부정거래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 등이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장납입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
- 이를 숨기기 위해 증자자금을 미국 소재 바이오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고 가장납입으로 발행한 주식을 매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실질사주 등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상장기업 실질사주 등이 ‘외부감사인의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 거절’(악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붙임)의 사례3.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기준 위반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미공개중요정보가 발생되어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는데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미공개중요정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5호)
[(붙임)의 사례5. 자기주식 취득․처분기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후 해외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우측메뉴 중 [조회․신고] 선택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