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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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 ‘13.1.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2.10.19〜’12.10.28 관계부처 협의, ’12.10.24〜‘12.12.3 입법예고, ’12.1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3.1.25 법제처 심사
□ 동 법률안은 ‘13.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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