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12.12월 국회에서 신협법이 개정(’13.6.1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 추진
12.12월 신협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위임사항
① 재무상태가 악화된 조합의 이사장 비상임화
⇨ 비상임화 요건 대통령령 위임
② 대형조합 등 상임임원 설치
⇨ 상임임원 설치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
③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퇴직 후에라도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추가
⇨ 제재의 종류 및 자격제한 기간 대통령령 위임
④ 이사장 연임 제한 완화(최대 8년 → 최대 12년)
⑤ 조합원 서류 열람권 신설
2. 주요 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조합 이사장 비상임화
□ (현행)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 규정
□ (개정) 총자산 300억원 이상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이사장을 비상임화하도록 하여, 전문경영인(상임임원 등 : [나] 참조)을 중심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순자본비율 2% 미만 등으로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요구를 받은 조합
※ 타 업권 이사장 비상임화 요건 : <농협> 총자산 2,500억원이상 조합<수협>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2년이상 미이행 조합
나. 상임임원 설치 기준 마련
□ (현행)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신용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에 한계
□ (개정) 대형조합(총자산 1,000억원 이상)과 적기시정조치로 이사장이 비상임화된 조합의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경영전문성 제고
※ 타 업권 상임임원 의무화 요건 : <농협> 총자산 1,500억원이상 조합<수협> 총자산 500억원이상 조합
ㅇ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자격 요건을 조합․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