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22(금)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통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 등에 기업의 성장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업계․전문가 회의, 기자간담회(12.5월, 12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① 코넥스시장 신설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기업들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
②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
③ 유가증권시장은 해외 유수의 외국기업의 상장유치 등을 통해 대형․우량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
□ 이와 함께 일부 획일적인 증시진입 외형요건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상장 부담은 완화
□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코넥스) 신설, 유가증권․코스닥시장간 차별화 및 균형발전 등을 통해 빈틈없는 실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ㅇ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기업과 경제가 혁신과 활력을 잃지 않고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Ⅱ 주요 내용
(코넥스시장)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新시장 개설
ㅇ 상장․공시부담 완화1), 시장참여자 제한2) 및 지정자문인 제도3) 등을 통한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
1) 일반 투자자 참여 제한 등을 감안하여 진입요건, 수시공시 등 완화
2)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고액자산가(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3)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상장 지원
(시장 진입) 과도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상장요건 합리화
ㅇ 상장전 최대주주 변경 및 증자제한1), 주식분산요건2)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도한 상장부담 경감
1) (현행)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및 증자제한(자본금 100% 이내) 등
(개선)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단기차익 목적의 증자 여부 등 판단
2) (현행) 소액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 (개선) 일반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 主시장로 육성
ㅇ 우량외국기업 상장 활성화1), 진입 재무기준 현실화2) 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1) 적격해외시장 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및 질적심사 면제 등
2) (현행) 자기자본․매출액 100․300억원 등 → (개선) 자기자본 300․1,000억원 등
(코스닥시장) 성장성․역동성이 높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
ㅇ 기술형․성장형 기업 진입 촉진1),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2) 등을 통해 시장신뢰의 기반위에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
1)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 확대, 진입요건에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요건 반영 등
2) 상장주선인에 대해 최소투자의무 부과(공모물량의 3%) 등
Ⅲ 향후 일정
□ 금융투자회사, 상장 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일정, 하위규정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도개선 사항별로 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ㅇ 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조속히 개설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