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13.3.5일 국회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 상법 내용 반영
ㅇ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시장(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해 발행공시, 합병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법률에 신설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하 ‘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와 청산대상거래를 규정(안 §14의2)
ㅇ (청산대상업자)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은,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
ㅇ (청산대상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RP거래, 대차거래, 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
*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간의 주식 위탁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거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CCP)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177의3)
ㅇ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하여 우선 의무 청산거래로 규정
* 의무 청산거래 추가 여부는 향후 글로벌 논의 등을 보아가며 검토
ㅇ 아울러, 국내 청산회사 외에 일정한 기준(상호 감독요건 등)을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
* 다만, 글로벌 논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
금융투자업을 준용하여 청산업 인가단위,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절차 등을 정함(안 §318의2~§318의5)
ㅇ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 인가단위(자기자본) : ①장외파생상품거래(1,000억원), ②증권RP거래(200억원), ③증권대차거래(200억원), ④기타 채권거래(200억원), ⑤주식기관결제거래(200억원)
그 밖에 금융투자관계기관(거래소 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검사・조치,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 상법에 따른 조문정비
□ 현행 상법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조문 정비(안 §176의2, §176의9 등)
ㅇ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의 특례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등
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안착을 위한 제도정비
□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발행공시의무 완화(안 §11④)
ㅇ 코넥스 시장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의 모집‧매출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 전문투자자, VC(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등
□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안 §176의5)
*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미적용 등
3. 향후 일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3.26일부터 ’13.4.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실시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공포후 3개월) 등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30일로 단축
※ 동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3.3.26(火)부터 게재
□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