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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3-26 조회수 : 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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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13.3.5일 국회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 상법 내용 반영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시장(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해 발행, 병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법률에 신설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하 ‘청산업’)청산대상업자와 청산대상거래를 규정(안 §14의2)

 

ㅇ (청산대상업자)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은,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

 

ㅇ (청산대상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RP거래, 대차거래, 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

 

*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간의 주식 위탁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거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CCP)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177의3)

 

ㅇ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하여 우선 의무 청산거래로 규정

 

* 의무 청산거래 추가 여부는 향후 글로벌 논의 등을 보아가며 검토

 

아울러, 국내 청산회사 외에 일정한 기준(상호 감독요건 등)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

 

* 다만, 글로벌 논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

 

금융투자업을 준용하여 청산업 인가단위, 자기자본구체적인 인가요건・절차 등을 정함(안 §318의2~§318의5)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 인가단위(자기자본) : ①장외파생상품거래(1,000억원), ②증권RP거래(200억원), ③증권대차거래(200억원), ④기타 채권거래(200억원), 주식기관결제거래(200억원)

 

그 밖에 금융투자관계기관(거래소 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검사조치,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 상법에 따른 조문정비

 

□ 현행 상법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조문 정비(안 §176의2, §176의9 등)

 

ㅇ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의 특례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안착을 위한 제도정비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발행공시의무 완화(안 §11④)

 

코넥스 시장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의 모집‧매출 기대상자(50인)에서 제외

 

* 전문투자자, VC(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등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안 §176의5)

 

*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미적용 등

 

 

3. 향후 일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3.26일부터 ’13.4.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실시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공포후 3개월) 등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30일로 단축

 

동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3.3.26(火)부터 게재

 

□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325_[보도자료]_자본시장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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