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3.27.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기업 회장이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 상장기업의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빌린 후 주가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 시세조종 전력자인 동사의 계열회사 대표, 동사 직원 및 외부 주가관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세조종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사의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 시가총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전주들을 동원하여 동사 주식을 매집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최대주주가 횡령 및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및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의견거절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공시, 거래량, 주가흐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상장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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