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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4-02 조회수 : 913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4

󰊱 오늘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입법예고(‘13.3.7), 규제심사(‘13.1.30), 법제처 심사(‘13.3.20)

 

󰊲 동 개정안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ㅇ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별첨>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사항보고서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402)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국무회의_통과_보도자료[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03_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03_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FN).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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