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3-04-03 조회수 : 679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9893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13.4.3일(水) 제5차 정례회의에서,

 

ㅇ (가칭)라살자산운용(주)금융투자업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

 

- 금번에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를 운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1)

비 고

인가

(가칭)

라살자산운용(주)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12-2

'12.11.16

예비인가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00721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1105_보도자료(금융위개최결과-금융투자업_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905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03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_(라살자산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