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4.9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박민식 의원)를 통과하였음
ㅇ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ㅇ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참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투자은행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
- 자본력(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 허용
② (시장 인프라 선진화) 매매체결 독점(거래소)체제의 비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 Alternative Trading System :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전 세계적으로 230여개 존재)
③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을 도입
*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사채
- 아울러,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등 자금조달 수단의 남용방지 장치 등도 마련
④ (주총 활성화) 그간 주총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중립적 의결권행사 제도(Shadow Voting) 폐지(‘15년 시행) 등
2. 다만,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3.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별첨)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법안소위 주요 수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