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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4-16 조회수 : 913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1. 개요

 

□ 오늘 국무회의(‘13.4.16, 제17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입법예고(‘12.10.19 ∼ 11.28), 규제심사(’13.1.17), 법제처 심사(‘13.4.5)

 

□ 동 개정안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동 법률안은 ‘13.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가. 회사(경영진)의 분식회계 근절

 

□ (현행) 회계투명성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지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주도하더라도 조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 (개선방안)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에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

 

*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401)

 

ㅇ 또한,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의 경우 ‘상장법인 임원 자격제한(2년이내)’ 조치를 신설

 

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 외부 공개

 

□ (현행)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나,

 

* 회계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보고서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경영‧인사‧교육‧사전심리 등)을 구축‧운영

 

ㅇ 감리실시 후 ‘개선 권고’만을 통보할 뿐, 이행점검 등의 사후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

 

□ (개선방안)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즉시 그 사실을 공개하고,

 

ㅇ 개선권고 통보 후 1년 이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

 

⇒ 품질관리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임

 

붙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 자세한 내용은 ‘12.10.17.자 보도자료(입법예고)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416_보도자료_외감법일부개정안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16_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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