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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2013-04-18 조회수 : 1000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윤병원 서기관 연락처2156-992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남훈 검사 연락처2156-992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전을수 사무관 연락처2156-9920

1. 추진배경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全 기관이 협업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마련하였음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인지 단계]

 

우선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겠음

 

ㅇ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음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

 

ㅇ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음

 

[조사․수사 단계]

 

첫번째로,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겠음

 

ㅇ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계획임(Fast Track)

 

□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①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Fast Track으로 처리할 계획

 

ㅇ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음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음

 

□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하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음

 

[조치(제재) 단계]

 

□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겠음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음

 

ㅇ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

 

[사후 조치 단계]

 

□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

 

□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하여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기관간 공조 강화]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

 

□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국세청에 제공할 계획

 

 

3.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

 

□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 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될 것임

 

또한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

 

□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

 

 

4. 향후 계획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

 

□ 제도개선 관련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

 

※ 별첨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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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8_보도자료_주가조작_등_불공정거래_근절_종합대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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