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접수 개시 |
□ 국민행복기금은 4.22~4.30일의 가접수 기간을 마치고, 5.1~10.31일 기간중* 본접수를 실시
* 근로자의날인 5.1일은 온라인 접수만을 실시하고, 5.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개시(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는 5.1일부터 운영)
ㅇ본접수는 가접수와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채무조정 본접수를 진행
□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으며
ㅇ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이 확정됨
ㅇ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릴 예정
ㅇ또한,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취업지원 등을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
□ 가접수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별 통보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릴 예정
□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 적용(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 적용)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신청 접수 |
□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도 5.20일부터 채무조정 신청 가능
ㅇ(신청기간) 5.20~10.31일
ㅇ(지원요건)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 등)에 해당할 것
ㅇ(채무감면율)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 + 보증인) 수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을 적용
※ 연대보증인이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범위내에서 모두 상환
→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 이행시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고,
→ 주채무자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해 변제의무 부담(총 채무부담은 불변)
☞ 별첨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ㅇ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된 11월*부터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 주채무자가 4.22~10.31일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이행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
-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해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추심중단 효과
ㅇ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향후 추진일정 |
□ 본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 ‘13.5.1~10.31
□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접수 : ‘13.5.20~10.31
ㅇ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 일괄매입 및 채무조정 : ‘13.11~’14.3월
□ 채무조정 미신청자 채무 일괄매입 : ‘13.7~’14.3월
ㅇ 일괄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의사 확인 및 채무조정 지원 : ‘13.7월~
< 별첨 1 :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
< 별첨 2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율 산정 >
< 별첨 3 : 가접수기간 채무조정 신청 >
< 참고 :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등 관련 Q&A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