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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개시
2013-05-01 조회수 : 90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본접수 개시

 

□ 국민행복기금은 4.22~4.30일의 가접수 기간을 마치고, 5.1~10.31일 기간중* 본접수를 실시

 

* 근로자의날인 5.1일은 온라인 접수만을 실시하고, 5.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개시(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는 5.1일부터 운영)

 

본접수는 가접수와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채무조정 본접수를 진행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으며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 확정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릴 예정

 

또한,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취업지원 등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

□ 가접수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별 통보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릴 예정

 

□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 적용(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 적용)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신청 접수

 

□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5.20일부터 채무조정 신청 가능

 

(신청기간) 5.20~10.31일

 

(지원요건) 주채무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 등)해당할 것

 

(채무감면율)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 + 보증인) 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을 적용

 

※ 연대보증인이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범위내에서 모두 상환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 이행시 연대보증책임 면제받고,

 

주채무자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 대해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해 변제의무 부담(총 채무부담은 불변)

 

☞ 별첨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주채무자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11월*부터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 주채무자가 4.22~10.31일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이행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

 

-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해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추심중단 효과

 

ㅇ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향후 추진일정

 

본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 ‘13.5.1~10.31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접수 : ‘13.5.20~10.31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 일괄매입 및 채무조정 : ‘13.11~’14.3월

 

채무조정 미신청자 채무 일괄매입 : ‘13.7~’14.3월

 

일괄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의사 확인채무조정 지원 : ‘13.7월~

 

< 별첨 1 :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

 

< 별첨 2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율 산정 >

 

< 별첨 3 : 가접수기간 채무조정 신청 >

 

< 참고 :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등 관련 Q&A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501_(Q_A)_국민행복기금_본_접수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501_(보도자료)국민행복기금_본_접수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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