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12.5월)가 1년 경과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동 방안은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신보, 농신보, 무보 등 여타 국책보증기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추진
1. 현 황 (‘12.5월,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 시행)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 금지
ㅇ 다만, 신․기보는 법적대표자(주채무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공동대표, 소위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비공식적 동업자 등)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
법인 여신 : 실제경영자(대표․대주주 등) 1인이 연대보증
ㅇ 다만, 공동대표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1/n로 분담
기타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사례
ㅇ 은행권 :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 例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제3자(예금주)가 연대보증), 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의 대출(대표 구성원이 연대보증) 등
ㅇ 신․기보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 例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
- 부도기업 구상채권을 정상보증으로 전환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회생지원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2.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문제점
□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연대보증 발생규모가 획기적으로 감소
ㅇ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
개인사업자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 발생현황
|
개선전(‘12.4월) |
개선후(‘12.5~’13.1월평균) |
||
건수 |
총여신중 비중 |
건수 |
총여신중 비중 |
|
은 행 |
3,764건 |
8.6% |
199건 |
0.5% |
신기보 |
906건 |
23.4% |
467건 |
16.2% |
ㅇ 법인 여신 : 평균 연대보증인수가 축소
법인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
개선전(‘12.4월) |
개선후(‘12.5~’13.1월평균) |
은 행 |
1.17명 |
1.04명 |
신기보 |
1.58명 |
1.16명 |
□ 다만, 중소기업대출 위축 방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예외 입보범위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
① 신․기보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을 허용
② 직함, 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거래를 암묵적으로 묵인
3. 보완방안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 대폭 축소(사실상 폐지)
ㅇ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ㅇ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 例 : 부도기업 A의 영업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제3자(B)가 영업권과 관련된 신기보의 구상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함에 따라, 회생지원보증으로 지원
☞ 기존 대책으로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감소(개인사업자보증 23→16%)한 데 이어, 금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연대보증 비중 추가 감소 기대(16→6%)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ㅇ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 경영에 책임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
4. 시행시기 : 신규여신은 7.1일부터 적용, 기존여신은 5년 내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