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3.3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회원에게 연회비를 반환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3.9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질서를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 강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 신설(令 제6조의11, 별표1의5)
ㅇ (대상)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 및 신규연도의 카드발급 비용*은 공제 가능
* 실물카드 발행, 배송비용 등
ㅇ (절차)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반환하고, 반환기준 및 절차는 회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
여신상품 설명의무 강화(令 제6조의8, 規定 제24조의5)
ㅇ (현행) 신용카드 모집시 모집자는 약관,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여야 하나, 소비자 보호에 불충분*한 측면
* (예) 리볼빙 등 상품판매시 권유단계에는 대출금리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가입의사 확인후 빠른 속도로 설명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ㅇ (개정) 여신상품 권유단계부터 중요사항(예: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강화
거래대금 결제일자 등의 임의적 변경 금지(令 별표1의3)
ㅇ (현행) 카드사가 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회원의 결제부담이 일부 가중되는 문제
ㅇ (개정) 회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없이는 신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
*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
나. 영업질서 건전화 및 건전성 강화
모집자의 광고행위 규제(안 제19조의14, 별표1의4)
ㅇ (현행) 모집자 등에 의한 임의광고(자체 제작 전단지 활용 등)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
ㅇ (개정)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명확화하고, 모집자 등에 대해 교육 및 관리 강화
마케팅비용 간접규제 도입(規定 별표2)
ㅇ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계량평가)” 및 “마케팅비용 관리의 적정성(비계량평가)” 추가
* 마케팅비용/신용판매수익 비중을 1~5등급으로 평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강화(令 제7조의2, 規定 제24조의13)
ㅇ (현행) 상품 출시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 후 수익성 저하 등 사유로 부가서비스 임의·과도 축소
ㅇ (개정) 상품 설계시부터 카드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 및 절차 마련 의무화
※ 예: 신용카드 상품의 설계기준 사항 운용, 수익성 유지·리스크 통제절차 마련 등
다.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매출정보(Big Data)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規定 제7조의2.16호)
☞ 매출액 정보(Big Data)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하여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에게 모바일앱(App)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規定 제7조의2.15호)
☞ 합작회사에 대한 브랜드사용료(상표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체·디자인 상품 등 판매(디자인권) 등 수익창출 가능
직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規定 제7조의2.8호)
☞ 금융회사, 모집인 등에 대한 금융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 교육 등 가능
전자금융거래업무(規定 제7조의2.14호)
☞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예: OK 캐쉬백 등), 지급결제대행업(PG업)
3. 향후일정
□ ’13.5.8일부터 ’13.6.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실시
※ 동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3.5.3(금)부터 게재
□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3.9.23일부터 시행(※법 시행일)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