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보 특례보증 및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 실시 -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②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지원을 5.8일(수)부터 시행하기로 함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일일 모니터링하여 입주기업의 금융애로 문제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
1. 신․기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I. 주요 내용
□ 대 상 :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
□ 내 용
ㅇ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 추가 지원
ㅇ 보증료율 : 0.5%(고정) / 보증비율 : 90%
II. 기존 보증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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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증 |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
보증한도 |
매출액의 1/6~1/4 |
3억원 (소요자금 산정없음) |
보증료율 |
평균 1.2%(0.5~3.0%) |
0.5%(고정) |
보증비율 |
85% |
90% |
처리기간 |
6~9일 |
4~7일 |
III. 이용 방법 (☎ 문의 : 신보 1588-6565 / 기보 1544-1120)
□ 전국 신․기보 영업점으로 신청 가능
2. 정책금융공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I. 주요 내용
□ 대 상 :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
□ 내 용
ㅇ 운전자금․설비투자 자금* 등 업체당 최대 50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의 공장건물․부지 구입자금 등 포함
ㅇ 온렌딩 기준금리 : 운전 3.2% / 시설 3.1% (‘13.5.3현재)
* 실제 대출금리 = 온렌딩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 가산금리
ㅇ 신용위험분담비율 : 60% 이내
II. 기존 온렌딩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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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온렌딩* |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
지원규모 |
100억원 |
100억(일반 온렌딩) + 50억원 |
신용위험분담비율 |
50% 이내 |
60% 이내** |
* 중소기업 기준 / ** 특별온렌딩 한정
III. 이용 방법 (☎ 문의 : 정책금융공사 6922-6893)
□ 온렌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 기업, 산업, 농협, 수협, 하나, 국민, 신한, 외환, 우리, 씨티,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