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ㅇ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 경쟁 논란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필요
⇨ 금융위와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등은 T/F를 구성(‘12.3)하여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협업을 통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
* 미래부(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한·EU및한·미FTA 협정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을 약속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을 위해 이행 필요
2. 주요 규제개선 내용
【 기 본 방 향 】
-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리·감독
1.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공제규정(주무부처 인가) 개정 필요
가. 보험(공제)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면을 의무화
생·손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 분리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 마련
* (현행)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개선) 10년이상 경력 要
나. 재무건전성 및 지급능력 기준 관련
재무건전성 측정기준으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 RBC*를 도입하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14년부터 적용
* Risk Based Capital : 보험회사의 Risk량(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CFP**)을 도입
- 주무부처와 금융위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무부처는 금융위(금감원)에 검사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