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시행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역(‘12.9.25일~) 및 비은행권역(‘13.3.12일~)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 오는 ‘13.9.26(목)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 할 계획
◦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①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제도
◦ (기존)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향후)앞으로는 보안카드 또는 OTP 등을 통한 본인확인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하는 절차(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를 의무화
2. 기대 효과
□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 제한) 피싱‧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
*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 (300만원 이상 부정이체 방지)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방지
3. 소비자 유의사항
1. 전면시행 이전이라도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2.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 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
*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음
3. 최근 확산하고 있는 파밍*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악성코드로 인해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는 기법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최근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 중인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 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 여부를 확인 후 거래
* 나만의 인터넷뱅킹 주소 설정, 피싱 방지 개인화 이미지 지정 등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활용하여 악성코드 사전 제거 노력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4. 향후 추진계획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배포(‘13.5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구축결과 점검(~‘13.8월)
□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13.8~9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 시행(‘13.9.26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