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 5. 29일(水) 제9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건의 금융 투자업 인가를 의결
① (가칭)에스지씨아이비(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신규 예비인가
* 본인가 후에 (가칭)한국에스지증권(주)로 상호변경 예정
- Societe Generale 그룹*은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성을 활용하여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영업거점으로 삼을 계획
*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83개국에 투자 중
- 이를 위해, 에스지증권 서울지점(’98.2)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여 증권, 파생상품 등을 매매․중개하는 종합증권사 신설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인가
* 총 투자금 2천억원 : 자본금 1,800억원, 전산구축․인력채용 등 200억원
②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주),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업무단위 추가 인가
- 채권취급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내역>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주1) |
비 고 |
예비 인가 |
(가칭) 에스지씨아이비(주) |
투자매매업(증권)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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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증권) 2-1-2 |
전문투자자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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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21-1 |
국내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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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2-21-1 |
국내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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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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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인가 |
비지시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주) |
투자중개업(채무증권) 2-11-2 |
전문투자자대 상 |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
국채에 한함 |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