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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일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중 자본규제 시행
2013-05-31 조회수 : 1297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권창우 건전경영팀장 연락처2156-9811

1. 추진경과

 

11년 초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 자본규제의 국내 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는 이미 마무리

 

<참고1> 바젤Ⅲ의 주요 내용

 

다만, 당초 ’13.1.1일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12.12월 당시 다수들의 바젤Ⅲ 도입일정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 시행시기를 연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참고2> 『바젤Ⅲ 도입시기 관련(’12.12.21일 보도자료)』

 

 

2.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동향

 

12.12월 기준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중 11개국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확정하였으나 ‘13.4월 현재 23개 회원국시행시기 확정

 

ㅇ 시행시기를 확정한 국가 중 EU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은 13년중 시

 

- 싱가폴 등 10개국이 ‘13.1.1일 시행, 일본 13.3말, 인도 13.4월 시

 

- 러시아․브라질은 13.10월 시행예정, EU(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14.1월 시행예정

 

<각국별 바젤Ⅲ 기준 이행상황(13.4.30 현재)>

지역

이행상황

회원국

아시아

미확정(2)

한국․인도네시아

시행 확정(7)

일본싱가포르홍콩중국․인도사우디호주

유럽

미확정(1)

터키

시행 확정(11)

스위스러시아․EU(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

* EU는 유럽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황으로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절차만 남음

미주

기타

미확정(1)

미국

시행 확정(5)

캐나다․멕시코․남아공화국브라질․아르헨티나

 

 

3. 바젤Ⅲ 의 국내 시행시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를 거쳐 시행시기를 ’13.12.1일로 결정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13년중 이미 바젤Ⅲ를 시행한 점과 국내은행에 바젤Ⅲ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

 

 

4. 바젤Ⅲ 의 국내 파급영향

 

□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

 

* 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15년 이후 시행될 예정

 

보통주(Common Equity)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음

 

* ‘12년말 국내은행 BIS비율 : 바젤Ⅱ 14.30% → 바젤Ⅲ 14.52%

 

* 그 동안 일부 국제기준보다 강화되어 적용되던 부분을 바젤Ⅲ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12년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상승

 

 

5. 향후 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으나 시행시기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再 의견수렴 (5.31~6.19, 20일간)

 

<참고3> 바젤Ⅲ 도입을 위한「은행업감독규정」및「시행세칙」 개정 추진(’12.9.27일 보도자료)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세칙개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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