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오늘 차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 추진경과 : 입법예고(‘13.3.26 ~ 4.25), 법제처 심사완료(‘13.6.26)
□ 동 개정안은 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시행(13.7.6일)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G20는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 도입에 합의
ㅇ 새로 도입된 청산업의 대상업자 및 대상거래, 청산의무거래, 청산업인가의 요건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임
2. 주요 내용
□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안 제14조의2)
ㅇ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전문투자자, 외국금융투자업자 등 장외거래 참여자를 청산대상업자에 포함
ㅇ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권의 장외거래(환매조건부매매거래, 증권대차거래 및 기타 채무증권 거래) 및 주식위탁매매거래*로 정함
* 거래소 회원이 아닌 전문투자자가 회원인 투자매매업자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는 거래
□ 청산의무거래(안 제186조의3)
ㅇ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이자율스왑(IRS)거래**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12년말 잔액 기준, 이자율스왑거래(4,429조)는 전체 장외파생상품(6,848조)의 64.7% 차지
** 거래당사자 간에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 청산업 인가의 요건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2~제318조의5)
ㅇ 인가업무 단위별로 최저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밖에 인가요건․방법 등은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준하여 규정
* (장외파생상품거래) 1000억원, (기타 장외거래) 200억원
3. 향후 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의 시행에 맞춰 ‘13.7.6일에 시행될 예정
ㅇ「금융투자업규정」등 하위규정 개정도 7월중 마무리할 계획 (7.3(수) 금융위 의결 예정)
□ 금년중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청산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이후 청산업 인가를 조속히 추진 (※ 현재 거래소(KRX)가 인가 준비중)
ㅇ 다만, 청산 의무화는 주요국 추진동향을 감안하여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
* 현재 홍콩 및 EU 국가들도 입법 지연 등의 사유로 ‘청산의무’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